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이상인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은 법령에서 정한 수입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이상인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은 법령에서 정한 수입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 | 가능 |
| 직전 수입금액 6,000만 원 이상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