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 시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식재료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된 지출이 포함됩니다.


식당 운영 시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식재료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된 지출이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인정 범위 및 내용 |
|---|---|
| 매입비용 | 식재료 등 원료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제수당 및 퇴직급여 |
| 사업장 유지비 |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수선비 및 보험료 |
| 복리후생비 | 종업원을 위한 식대, 회식비 및 건강보험료 |
| 기타 비용 | 광고선전비, 사업 관련 지급이자 및 세금과공과 |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나 소득세, 벌금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