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영세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종합소득세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동일하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같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영세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종합소득세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동일하다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같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업소) 경영자는 4,800만 원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산식: (1,400만 원 × 6%) + (1,400만 원 초과분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