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제조업을 운영하는 일반사업자 A씨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작성 유형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억 원 | 불가 |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사업장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 기록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종별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도소매업 등: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제조업 등: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
- 서비스업 등: 직전 연도 수입금액 7천 5백만 원 미만
- 신규 사업자: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간편장부 작성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합계액 점검: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
- 신규 사업 여부 판단: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대상 여부 점검
- 무기장가산세 대상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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