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고 대상자인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신고 대상자인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한 일반신고 대상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신고 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배율 적용 금액보다 큰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추계결정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