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경비로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경비로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됩니다.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보험 가입에 따른 세부 한도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자산 가치 소모를 비용으로 계산한 것)는 별도의 연간 한도가 적용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비용 범위 | 감가상각비, 임차료(빌려 쓰는 비용),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자비용 등 포함 |
| 미작성 한도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간 1,500만 원까지 전액 업무사용금액으로 간주 |
| 감가상각 한도 |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 원까지 인정 |
| 보험 가입 의무 | 법인은 전용보험 미가입 시 전액 불인정하며 개인은 유형별로 차등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