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전용 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구체적인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전용 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구체적인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까지만 업무 사용으로 인정하며, 감가상각비는 별도의 연간 한도를 적용하여 경비에 산입합니다.
경비 인정 범위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구분 | 인정 기준 | 상세 내용 |
|---|---|---|
| 운행기록부 미작성 | 연간 최대 1,500만 원 | 초과 시 전체 비용 대비 비율로 산정 |
| 감가상각비 한도 | 연간 최대 800만 원 | 초과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산입 |
| 보험 가입 의무 | 전액 또는 일부 불인정 | 법인 미가입 시 전액을 경비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