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발생한 월세 수입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발생한 월세 수입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황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기간에 월세를 받는 경우 | 과세 |
|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1주택(기준시가 12억 이하)이 된 후 월세를 받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