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받은 월세 수입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달리 임대소득세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월세 소득 과세 여부
주택 보유 수와 상황에 따른 월세 소득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1주택 소유자(기준시가 10억 원) | 비과세 | 12억 원 이하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
| 이사 목적으로 취득한 일시적 2주택 | 과세 | 2주택 보유 기간의 월세는 예외 없이 과세 |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범위와 판단 기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는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을 1개만 가진 사람의 임대소득만 세금을 면제합니다. 다만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나 해외 주택은 1주택이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2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소득 신고를 위해 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 합산 주택 수 확인: 홈택스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메뉴에서 부부 합산 주택 수 점검
- 기준시가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 확인
- 월세 합계액 산출: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2주택 보유 기간에 받은 월세 총액 계산
따라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기간에 발생한 월세 수입은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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