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실제 지출한 매입자료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금액에 법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일괄 인정하므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추가로 합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실제 지출한 매입자료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금액에 법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일괄 인정하므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추가로 합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 적용 시 | 불가 |
| 기준경비율 적용 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단순경비율은 해당 업종의 평균적인 모든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전체 수입금액에 하나의 비율만 적용하며, 실제 발생한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등을 별도로 증빙하여 추가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