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출이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해당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출이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해당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업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증빙 수취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용역 대가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일용근로자 급여는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