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이 있어도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판단 시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소득이 있어도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판단 시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 1,000만 원과 기준 미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의 추계결정을 위한 수입금액 판단 범위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