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형태로 근무했더라도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다면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신규 사업자 중 당해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형태로 근무했더라도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다면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신규 사업자 중 당해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