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방식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 계약 후 급여를 받는 상황에 따른 소득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를 원천징수 공제받은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6%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 근로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6%의 세율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를 공제받았다면 세무 신고상 사업소득자로 처리된 것이므로,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본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내역 수정: 실제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회사에 신고 내역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