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방식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귀하를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로 신고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귀하를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로 신고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형태로 근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일당에서 1일 15만 원 공제 후 6%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 일용근로소득 (신고 불필요) |
| 근로자가 지급액의 3.3%를 일괄 공제받은 경우 |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의무자는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 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미 3.3%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확정되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