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3.3%를 원천징수했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소득 종류를 정정해야 하며, 정정 전까지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소득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의 3.3%를 원천징수했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소득 종류를 정정해야 하며, 정정 전까지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소득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직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보수를 지급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수의 3.3%를 원천징수받은 경우 | 사업소득 신고 대상 |
| 보수의 6%를 원천징수받은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종류는 원천징수세율과 과세 방식에 의해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되며 3%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6%의 세율을 적용하며 원천징수 시점에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