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실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실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인 개인사업자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해당 |
| 실제 적자가 발생했으나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