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규모 사업자가 무기장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제외 |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경우 | 무신고 간주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