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 자체는 나중에 돌려주어야 할 부채이므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간주임대료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임대 보증금 자체는 나중에 돌려주어야 할 부채이므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간주임대료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은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이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구분 | 과세 요건 |
|---|---|
| 주택(2주택)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소유 및 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 |
| 상가 등 일반 부동산 | 주택 수나 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 과세 |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실제 수입이자나 배당금은 산출된 금액에서 차감하여 중복 과세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