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 보증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A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0만 원을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장하여 본인 부담분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사업 관련 통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단, 임차인이 분담하는 수수료는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