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매입을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이 주택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의 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 주택 매입을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이 주택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의 이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사업자 A씨가 5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며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매입을 위해 3억 원 대출 후 장부 신고 | 가능 |
| 6억 원 대출 후 1억 원을 생활비로 사용 | 일부 불가 |
| 대출이 있으나 장부 없이 추계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합계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 합계액보다 부채 합계액이 많은 초과인출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달 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실제 이자 비용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