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부속토지의 장부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세무회계상 가액을 사용하며, 개인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임대건물 부속토지의 장부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세무회계상 가액을 사용하며, 개인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 당시의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가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보유 기간 중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장부가액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