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취득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법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장부가액을 산정합니다.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이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장부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임대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취득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법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장부가액을 산정합니다.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이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장부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단계별로 가액을 산출합니다. 감정평가가액이나 기준시가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러한 가액들을 모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로소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장부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임대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임의로 나누기보다 법령에서 정한 안분계산 순서를 정확히 지켜 장부가액을 계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