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미리 받은 경우 세목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계약상 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별로 안분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경우 세목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계약상 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별로 안분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계약상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선급금은 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이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