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수입은 자산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임대료 수입은 자산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업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이나 상여 등의 급여를 의미하므로 자산 대여 성격인 임대료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