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 지났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파산 등 법정 사유로 임대료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 지났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파산 등 법정 사유로 임대료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로부터 월 임대료 10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한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의 단순 변제로 임대료가 미입금된 경우 | 세금 납부 대상 |
| 임차인의 파산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 세금 감면 가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임대료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