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주택과 비주택(상가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주택은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산출하며, 비주택은 보증금 전체에서 건설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주택과 비주택(상가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주택은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산출하며, 비주택은 보증금 전체에서 건설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 소유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다음의 소형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비주택 간주임대료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