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실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뒤,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4% 세율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사업소득금액 산출: 총수입금액에서 장부에 기록된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
-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차감
- 종합소득 산출세액 도출: 과세표준에 6%에서 45% 사이의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
주택임대 수입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시
- 필요경비 차감: 총수입금액의 50%(등록임대주택은 60%)를 적용
- 기본공제 적용: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200만 원(등록임대주택은 400만 원)을 차감
- 세액 산출: 산출된 금액에 14%의 단일 세율을 곱
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여 간주임대료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확인
-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과 공제 한도 등이 달라지므로 등록 상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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