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임대사업자가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추계신고 방식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담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무기장가산세 제외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지만,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단, 전문직 사업자 등 제외)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나 수입금액 증명원을 통해 점검
  2. 개업일자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여부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자로 확인하여 가산세 면제 요건 판단
  3. 손실 여부 파악: 장부 미기장 시 실제 발생한 적자(결손금)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당해 연도 손실 발생 여부를 미리 파악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가 항상 면제되나요?
추계신고를 할 때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지나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실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