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내역이 등록되어야 증명원이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내역이 등록되어야 증명원이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자발적인 신고는 제한되지 않으며, 이때 제출한 신고 내역은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위한 행정적 기초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