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추계신고 방식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담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임대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 | 무기장가산세 부과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 | 무기장가산세 제외 |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할 수 있지만,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단, 전문직 사업자 등 제외)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나 수입금액 증명원을 통해 점검
- 개업일자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여부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자로 확인하여 가산세 면제 요건 판단
- 손실 여부 파악: 장부 미기장 시 실제 발생한 적자(결손금)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당해 연도 손실 발생 여부를 미리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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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가 항상 면제되나요?
추계신고를 할 때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지나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실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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