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임대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 2,0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5,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 3,0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5,000만 원 | 불가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적용 요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00만 원 미만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충족 시 적용
- 배제 대상: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위반자는 기준을 충족해도 제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나 지급명세서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배제 업종 점검: 의사나 변호사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인지 점검
- 분리과세 비교: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시와 단순경비율 적용 시의 실익 비교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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