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을 운영하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 유형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매출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운수업을 운영하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 유형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매출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운수업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000만 원 | 기준경비율 적용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000만 원 | 단순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못해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운수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