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분리과세는 법령에서 정한 고정 필요경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특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분리과세는 법령에서 정한 고정 필요경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특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수입이 500만 원인 거주자를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경비나 단순경비율 대신 법령에서 정한 50% 또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