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임대하는 물건의 종류와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적합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임대하는 물건의 종류와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적합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수와 수입 금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만,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구분 | 과세 방식 | 비과세 및 과세 요건 |
|---|---|---|
| 주택(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1주택자(비과세 제외 시) 및 2주택 이상 소유자 |
| 주택(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 상가 | 종합과세 |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합산 |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이나 국외 주택은 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하며, 3주택 이상은 월세와 더불어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