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다만, 특정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다만, 특정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추가로 이자소득을 얻었을 때의 합산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3,000만 원 발생 | 종합소득 합산 대상 |
|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 발생 | 종합소득 합산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하지만 특정 소득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하이거나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합니다. 참고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