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가 임대소득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가 임대소득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소득을 추가로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임대수입 연간 1,800만 원 | 선택 가능 |
| 상가 임대수입 연간 1,8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 임대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