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어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와 같은 일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어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와 같은 일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결손금 발생 | 가능 |
| 상가 건물 임대업에서 결손금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한 사업자의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순서로 공제합니다. 반면 주거용 외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임대소득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향후 15년 이내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이월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