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대상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주택은 소유 현황과 기준시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대상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주택은 소유 현황과 기준시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로 120만원을 수령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0억원의 국내 주택 1채 임대 | 미해당 |
| 상가 건물 임대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