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와 연간 임대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는 월세 수입을 신고해야 하며,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와 연간 임대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는 월세 수입을 신고해야 하며,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 수입이 발생한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합산 기준시가 10억 원 주택 1채 소유 및 월세 수취 | 미해당 |
| 부부 합산 주택 2채 소유 및 그중 1채에서 월세 수취 | 해당 |
「소득세법」은 주택임대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부부 합산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수입은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