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며, 주택 임대소득은 소유 주택 수와 수입 금액에 따라 비과세 여부나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며, 주택 임대소득은 소유 주택 수와 수입 금액에 따라 비과세 여부나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1주택 소유자가 국내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임대 | 미해당 |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임대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임대 물건의 종류와 주택 수에 따라 신고 의무가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