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은 소유한 주택 수와 연간 임대수입 금액에 따라 과세 여부와 방식이 결정됩니다.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수입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소유한 주택 수와 연간 임대수입 금액에 따라 과세 여부와 방식이 결정됩니다.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수입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하나로 구분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 방식 | 수입 금액 기준 | 적용 특징 |
|---|---|---|
| 분리과세 | 2,000만 원 이하 | 14% 세율을 적용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 종합과세 | 2,000만 원 초과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
분리과세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 원을 적용하며, 일반적인 경우는 필요경비율 50%와 기본공제 200만 원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