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수령 | 가능 |
|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1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등록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