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적자(결손금)는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와 같은 일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적자(결손금)는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와 같은 일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적자는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공제받으려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