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요구로 사업장을 조기 명도하며 받은 보상금 중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로 사업장을 조기 명도하며 받은 보상금 중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로 사업장을 조기 명도한 사업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전 명목의 보상금 | 해당 |
| 사업장 건물 등 고정자산 손실에 대한 보상금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기한 전 조기 명도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에 해당하므로 산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로 인해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산입하지만 자산 자체의 손실 보상금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