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임대인 요구로 사업장을 조기 명도하고 받은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요?

임대인의 요구로 사업장을 조기 명도하며 받은 보상금 중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로 사업장을 조기 명도한 사업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전 명목의 보상금해당
사업장 건물 등 고정자산 손실에 대한 보상금미해당

영업손실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기한 전 조기 명도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에 해당하므로 산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실로 인해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산입하지만 자산 자체의 손실 보상금은 제외합니다.

보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보상금 성격 확인: 수령한 보상금이 영업손실 보전용인지 고정자산 손실 보상용인지 계약서와 지급 명세로 확인
  2. 필요경비 증빙 준비: 사업장 이전에 따라 실제 지출한 이사비나 시설 이전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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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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