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주택을 직접 수리하며 지출한 자재비는 적격증빙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의 노동력에 대한 인건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직접 수리하며 지출한 자재비는 적격증빙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의 노동력에 대한 인건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A씨가 임대주택의 파손된 부분을 직접 수리하는 경우의 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리를 위해 도배지와 장판을 직접 구입 | 가능 |
| 직접 도배 작업을 수행하고 본인 인건비 산정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임대주택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를 필요경비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