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와 통합하여 지급하는 관리비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경비로 인정받는 임차료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 비용에만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임차료와 통합하여 지급하는 관리비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경비로 인정받는 임차료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 비용에만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을 빌릴 때 임차료와 관리비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제한합니다. 관리비는 청소나 경비 같은 **용역(서비스)**의 대가이므로 임차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나 기계장치를 빌리고 지출한 금액만 인정합니다.
임차료와 관리비의 주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사무실 건물 자체의 임차료 | 가능 |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 비용 |
| 전기·수도료 등 관리비 | 불가 | 용역 제공의 대가 |
주요경비 산정 시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관리비는 임차료와 함께 지급하더라도 주요경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