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와 통합하여 지급하는 관리비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임차료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빌려 쓰는 것에 대한 순수한 대가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료나 수도료 등 관리비 성격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료와 통합하여 지급하는 관리비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임차료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빌려 쓰는 것에 대한 순수한 대가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료나 수도료 등 관리비 성격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사무실을 임차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순수 월세만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 임차료와 관리비를 통합 지급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결정 시 공제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됩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에 따르면 임차료는 타인의 자산을 임차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와 같은 관리비 성격의 금액은 임차료와 함께 지급하더라도 주요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