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기료나 수도료처럼 임차인이 쓴 만큼 걷어서 대신 내주는 공공요금은 수입에서 제외합니다.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기료나 수도료처럼 임차인이 쓴 만큼 걷어서 대신 내주는 공공요금은 수입에서 제외합니다.
임대료 외에 별도로 받는 관리비나 유지비는 실질적인 임대 수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전기료나 수도료를 단순히 전달받아 공공기관에 대납하는 금액은 임대인의 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납부 대행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관리비 항목에 따른 수입금액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청소비와 인터넷 사용료 명목으로 매달 고정 수취 | 해당 | 임대료 외 유지비 성격의 금액 |
| 임차인이 사용한 만큼의 전기료를 받아 대납 | 미해당 | 공공요금 납부 대행 금액 |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건물 유지비는 수입에 포함하고, 단순 공공요금 대납액은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