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기료나 수도료처럼 임차인이 사용한 만큼 납부하는 공공요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기료나 수도료처럼 임차인이 사용한 만큼 납부하는 공공요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경우의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소비와 난방비를 정액으로 징수한 경우 | 포함 |
| 전기료와 수도료를 실비로 수납한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여 관리비를 징수했다면 그 초과분은 임대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