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받는 관리비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만, 대신 납부하는 공공요금은 제외됩니다. 임대인이 받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세금 신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에게 받는 관리비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만, 대신 납부하는 공공요금은 제외됩니다. 임대인이 받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세금 신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 때는 임대료 외에 받는 돈이 어떤 성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비나 경비비처럼 부동산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반면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은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수익이 아니라 단순한 업무 대행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A씨가 임대료 외에 관리비 5만 원과 전기료 3만 원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근거 |
|---|---|---|
| 청소비·경비비 명목 관리비 5만 원 | 해당 | 부동산 대여 대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 |
| 대신 납부한 전기료·수도료 3만 원 | 미해당 | 대신 납부하는 금액으로 수입에서 제외 |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신고할 때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세요.
정리하면 관리비는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대신 납부한 공공요금은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