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부담한 건물의 개수비는 해당 지출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경우 세무상 선급임차료로 인정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임차인이 부담한 개보수 비용이 임대인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인다면, 세무상으로는 이를 임차인이 미리 지급한 임차료로 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임차 기간에 걸쳐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며, 임대인은 이를 임대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수선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산 가치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내부 시설 공사를 진행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엘리베이터 설치 등 건물 가치 증가 공사 | 가능 | 자본적 지출 해당 |
| 벽지 도배나 파손된 유리 교체 등 단순 수선 | 불가 | 수익적 지출 해당 |
내 지출이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자본적 지출 여부: 공사 내역서와 견적서를 통해 건물의 구조적 개선이나 가치 상승을 동반하는지 확인
- 계약 약정 확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해당 수선비를 부담하기로 한 명시적인 약정 조건이 있는지 대조
- 임차 기간 점검: 지출 금액을 임차 기간으로 안분하여 매년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전체 계약 기간을 점검
결론적으로 지출의 성격이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경우에만 임차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선급임차료로 인정된 건물 개수비는 임차 기간 동안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미상각된 선급임차료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