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부담한 건물의 개수비는 해당 지출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경우 세무상 선급임차료로 인정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부담한 건물의 개수비는 해당 지출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경우 세무상 선급임차료로 인정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한 개보수 비용이 임대인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인다면, 세무상으로는 이를 임차인이 미리 지급한 임차료로 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임차 기간에 걸쳐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며, 임대인은 이를 임대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수선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산 가치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내부 시설 공사를 진행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엘리베이터 설치 등 건물 가치 증가 공사 | 가능 | 자본적 지출 해당 |
| 벽지 도배나 파손된 유리 교체 등 단순 수선 | 불가 | 수익적 지출 해당 |
결론적으로 지출의 성격이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경우에만 임차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