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한 자본적 지출 성격의 건물개수비는 선급임차료에 해당합니다. 해당 비용은 임차 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한 자본적 지출 성격의 건물개수비는 선급임차료에 해당합니다. 해당 비용은 임차 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를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자본적 지출 성격의 개수비를 부담한 경우 | 해당 |
|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가 통상적인 임대료 총액을 초과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 부인 가능 |
「법인세법」에 따르면 임대료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상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지급일로 합니다. 다만,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만약 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