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소유 건물을 부모가 임차하여 실제 월세를 지급한다면 임대인인 자녀는 해당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월세를 주고받을 경우 세무당국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녀 소유 건물을 부모가 임차하여 실제 월세를 지급한다면 임대인인 자녀는 해당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월세를 주고받을 경우 세무당국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유한 상가 건물을 부모가 임차하여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에 부합하는 적정 월세를 받는 경우 | 신고 대상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월세를 받는 경우 | 시가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가 소유 건물을 부모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자녀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부모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