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원비는 가사 경비에 해당하여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의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학자금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녀 학원비는 가사 경비에 해당하여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의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학자금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교육비를 지출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본인 자녀의 입시 학원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 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가사 경비(가정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본인의 자녀 교육비는 가계 지출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