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고 지급액이 통상적인 수준인 경우에만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이 없거나 직무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부인됩니다.


자녀가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고 지급액이 통상적인 수준인 경우에만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이 없거나 직무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간주되어 경비 처리가 부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매일 출근하여 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 직급 직원과 같은 급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학업 중이라 실제 근무하지 않으나 명의만 등록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가사와 관련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