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업무 수행 사실이 없는 용돈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인건비로 처리하여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이 없는 용돈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인건비로 처리하여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지시 없이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 | 불가 |
| 사업장 청소 등 실제 업무 대가 지급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실제 업무 수행 없이 가족에게 지급한 돈을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은 가공경비에 해당하여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용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