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자녀와 공동명의인 주택을 임대할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는 해당 주택을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 신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자녀와의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수 산정 기준과 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간 임대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을 30% 넘게 보유하면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전세금 등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수익)를 산출합니다.

공동명의 주택 임대 시 세무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2. 공동사업장 전체의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
  3. 산출된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부모와 자녀에게 배분
  4. 배분받은 소득을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
  5. 종합부동산세는 별도 신청 없이 인별로 배분된 공시가격에 대해 각자 납부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가산세 부과 방지: 임대수입 발생 시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완료
  2.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확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제외에 따라 각자 9억 원의 기본공제 적용
  3. 간주임대료 산정: 3억 원 공제는 인별이 아닌 사업장 전체 보증금에서 1회만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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