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해당 주택을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 신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자녀와의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택 수 산정 기준과 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간 임대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을 30% 넘게 보유하면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전세금 등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수익)를 산출합니다.
공동명의 주택 임대 시 세무 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 공동사업장 전체의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
- 산출된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부모와 자녀에게 배분
- 배분받은 소득을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
- 종합부동산세는 별도 신청 없이 인별로 배분된 공시가격에 대해 각자 납부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가산세 부과 방지: 임대수입 발생 시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완료
-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확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제외에 따라 각자 9억 원의 기본공제 적용
- 간주임대료 산정: 3억 원 공제는 인별이 아닌 사업장 전체 보증금에서 1회만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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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와 달리 자녀 공동명의에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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